[새해 달라지는 것] 혼인·출산 증여공제…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 


가업승계 증여세·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…15% 글로벌최저한세 시행


▲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, 주담대·전세대출까지 확대 =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옮겨탈 수 있다.


▲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= 7%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.5%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분기 중 확대된다. 1년간 보증료 0.7%p 면제, 최대 0.5%의 추가 금리 인하로 1.2%p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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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출처: 국토부 부동산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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