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·교통
▲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 =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(우선) 공급제도가 신설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. 공공분양(3만가구), 민간분양(1만가구), 공공임대(3만가구) 등 총 7만가구 수준으로,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. 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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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출처: 국토부 부동산원 *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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